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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출산 서비스(전국 공통)_일반,고위험임산부,근로자
등록일 2019-06-26
출산 서비스
[서비스 명/소관기관/구비서류/신청방법/신청기관]

<일반>

1)배우자 출산휴가/고용노동부/출생증명서 등 사업주 요청서류/출산일부터 30일 이내 *근로자가 신청/사업주

2)(건보)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(지역가입자)/보건복지부/가족관계증명서/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nhis.or.kr)/건강보험공단 지사

3)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/보건복지부/출산확인서/방문, 우편, 팩스/건강보험공단 지사

4)양육수당 /보건복지부/통장사본(아동 또는 부모명의), 가족관계증명서(부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), 신분증
*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
*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농어업인 확인서류
/방문, 인터넷(www.bokjiro.go.kr)*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/읍·면·동 주민센터

5)영유아보육료 지원/보건복지부/종일형 사유 확인서(종일반 신청 시),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
*장애보육료 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. 단, 5세이하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는 의사진단서/방문, 인터넷(www.bokjiro.go.kr)
*어린이집 등록 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필요/읍·면·동 주민센터

6)아동수당/보건복지부/통장사본(아동 또는 부?모 명의), 신청인의 신분증/방문, 인터넷(www.bokjiro.go.kr)*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원/읍·면·동 주민센터

7)아이돌봄 서비스/여성가족부/정부지원자격 증명서류
*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서류 없음
*생후 3개월 이후 아동 대상
방문/인터넷(www.bokjiro.go.kr)/읍?면?동 주민센터

8)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/보건복지부/진단서,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/방문/보건소


<고위험 임산부>

9)의료비지원(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)/보건복지부/진단서, 입퇴원진료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출생보고서(출생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개인정보활용 동의서, 신분증/방문/보건소

10)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(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)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/보건복지부/신청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)/방문, 우편, 팩스*출생 후 3년까지 등록일로부터 경감 적용/건강보험공단지사

11)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/보건복지부/주민등록등본 또는 모자보건수첩/방문/보건소, 위탁의료기관

12)출산가구 전기료 경감/한국전력공사/할인신청서, 주민등록등본/방문, 우편*신청일로부터 1년간/주민센터,한전


<근로자>

13)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/고용노동부/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임신기간·출산휴가·육아휴직 실시 증명서류*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,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/방문,우편,인터넷 (www.ei.go.kr)*사업주가 신청/고용센터

14)출산전후 휴가급여/고용노동부/출산전후 휴가확인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/방문, 우편, 인터넷 (www.ei.go.kr)*근로자가 신청/고용센터

15)육아휴직급여/고용노동부/육아휴직확인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/방문, 우편, 인터넷(www.ei.go.kr)*근로자가 신청/고용센터

16)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/고용노동부/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/방문, 우편, 인터넷(www.ei.go.kr)*근로자가 신청/고용센터

※ 출처 : 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(행정안전부 예규 제64호, 별표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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