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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 상세 글 정보
제목 임신 서비스(전국 공통)
등록일 2019-06-26
임신 서비스
[서비스 명/소관기관/구비서류/신청방법/신청기관]

<일반>

1)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/보건복지부/임신확인서/방문/보건소(의료기관)

2)산모건강관리/(엽산제/철분제 지원)/보건복지부/임신확인서/방문/보건소

3)(건보)임신·출산진료비지원(국민행복카드)/보건복지부/임신?출산진료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/방문/공단·카드사 홈페이지/건강보험공단지사, 국민행복카드사(BC,삼성,롯데), 우체국

4)(건보)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/보건복지부/인터넷(www.nhis.or.kr)

5)건강보험공단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아내 44세 이하, 법적 혼인상태)/보건복지부/신분증(부부 모두 필요),난임진단서/방문/보건소

6)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*약물, 알코올, 방사능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임신중절 예방/보건복지부/방문, 전화/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


<근로자>

7)임신기 근로시간 단축/고용노동부/임신기간,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, 근무개시 및 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, 의사 진단서/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/사업주

8)시간선택제 전환 지원
*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에 임금 삭감 없이 1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여 사용, 사업주에게는 월 40만원 지원/고용노동부/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, 근로계약서, 월별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, 취업규칙˙단체협약˙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서류, 지문인식기·카드리더기 등 전자,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기록/근로자 전환(근로시간 단축)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/방문, 우편, 인터넷 (www.work.go.kr)*사업주가 신청/고용센터

9)유산,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/고용노동부/유산·사산확인(진단)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/방문/인터넷(www.ei.go.kr)/고용센터


<청소년>

10)(청소년)임신출산진료비지원(국민행복카드)/보건복지부/임신·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/방문, 인터(www.socialservice.or.kr)/사회보장정보원


<저소득>

11)[의료 급여 수급자]임신출산진료비지원/보건복지부/임신·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/방문/보건소

12)[기준중위소득]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(80% 이하)/보건복지부/부모 신분증(부모 모두 필요), 출산예정일 증빙서류/방문/보건소

13)[기준중위소득]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(신생아 청각선별검사)(72% 이하)/보건복지부/부모 신분증(부모 모두 필요)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*확진 검사비 지원 시, 청각선별검사 쿠폰[재검(REFER) 체크],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/방문/보건소

14)[기초 생활 수급자]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(신생아 청각선별검사)/보건복지부/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의료급여수급증, 주민등록등본/방문/보건소


<장애인>

15)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(고충상담지원)/보건복지부/전화, 우편/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

16)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(산전 진찰비)/보건복지부/근무사실확인서, 진단서, 입원사실확인서, 영수증/방문/사업수행 의료기관 


<고위험 임산부>

17)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(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)
*조기진통, 분만관련출혈, 중증임신 중독증의 비급여 입원진료 비용/보건복지부/진단서, 입퇴원진료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출생보고서(출생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개인정보활용 동의서, 신분증/방문/보건소


*출처 : 임신,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(행정안전부 예규 제64허, 별표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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