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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3자녀이상 양육자 차량구입시 취득세, 등록세 감면 (예고)
등록일 2010-04-01
o 내용 :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에게 취득세. 등록세 감면
o 대상
- 2012년까지 취득 등록하는 7-10인 승용차 취득세.등록세 면제
- 15인승 이하 승합차, 1톤이하의 화물차 취득세, 등록세 면제
- 일반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, 등록세는 100만원 경감

o 4월 국회 임시회 제출, 5월 공포, 6월시행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수도 있습니다.

법 시행이후 구입하시면 위의 감면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(현재는 자동차 취.등록세 50% 감면중)

차량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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