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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◆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 확대
등록일 2009-07-13
정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의 3%에서 5%로 확대했다. 아울러 우선공급물량 5%를 추가 배정함으로써 총 10%의 공공주택을 3자녀 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.

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.

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은 3%에서 10%로 확대하고 일반공급(전체의 15%)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했다.

이처럼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이 자녀 양육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.

(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02-2110-82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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